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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년 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 안내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1-09 10:36 조회1,4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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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희망자께서는 2023214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2023. 1. 11.() 2023. 2. 14.() 18:00

2. 신청서 제출기관: 주소지 읍면사무소

3. 지급대상 자격 및 요건

농어업임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임업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어민임업인으로서 아래 사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 신청연도 11직전 1년 이상 계속하여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 신청연도 11직전 1년 이상 계속하여 농어업임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 다만,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농어업임업경영체는 그 중 한 사람을 지급대상자로 함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2022. 1. 1. 이전부터 전라남도에 주소가 있고, 2022. 1. 1. 이전에 경영체를 등록하고

 계속 농어업임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경영주)

 

4. 지급 제외대상

신청 전전(前前)연도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이상인 사람

신청 전년도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한 사실이 있는 사람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

신청 전년도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

공익수당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

5. 지급액: 60만원(보성사랑상품권)

6. 신청방법

2023. 2. 14. 18:00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제출

구비서류

신청서 1(별지 제1,2,3호 서식)

농어업임업경영체 등록 증명원 1*

* 경영체 등록변경 이력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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