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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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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12-29 10:01 조회1,3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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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청년부부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도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1부부당 결혼축하금 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일정 지원조건(연령, 혼인, 거주 등)을 충족할 경우 결혼축하금 200만원 지원

 

총 지원 인원 : 60부부

1. 신청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부부 

(연령)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만 49세 이하

(혼인) 2022. 1. 1. 이후 혼인신고하였으며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

(거주)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신청일 기준, 신청일 직전까지 부부 모두 계속해서 도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결혼축하금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도내 주소를 두고 거주

결혼축하금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부부 중 1명 이상은

    해당 시군(결혼축하금 신청한 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2. 신청시기 :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되는 날부터 12개월 되는 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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