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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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12-27 11:22 조회1,50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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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추진계획
귀농인의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을 통해 귀농 초기 정착여건 조성 및 새로운 농업인력 유치로 농촌 활력 증진 도모 |
Ⅰ. 추진배경
○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시기 도래로 귀농인구 증가에 따른 귀농인
이주에 필요한 농가주택 지원 대책 필요
○ 귀농희망자가 농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
* 근거법령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창업 및 주택구입 등 지원) 및 보성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제8조(사업지원 등)
Ⅱ. 사업개요
1. 신청자격
○ 농어촌외의 도시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면서 농업이외 타산업 분야에
종사하던 자가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여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만 65세 이하인 귀농인(세대주)
- 주택 구입 또는 5년 이상 임차한 귀농인
-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 이내에 신청
-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 상속지분자 모두의 동의서를 첨부할 경우 지원 가능
* 임대차 계약은 주택소유주와의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에 한함
* 농식품부 농가주택 구입자금을 지원 받아 구입한 주택을 수리한 경우에 지원 가능. 단, 신축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지원 제외자
- 지원사업 신청을 위해 고의적으로 도시로 이주하였다가 다시 농촌으로 전입한 자
- 시군에서 추진하는 주택수리비를 지원 받은 자
- 주택 선수리 후 신청한 경우
- 건축물대장 및 등기구등본이 없는 주택
* ‘농어촌지역’이라 함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5호
나목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제2009-440호, ‘09.12.31)한 지역
2. 사업량 및 지원액
○ 사 업 량: 7개소(군비)
○ 사 업 비: 35백만원(군비100%)
○ 지 원 액: 가구당 5백만원 이내에서 수리비 지원
⇒ 수리비는 주택, 화장실, 부속시설 개보수에 한함
첨부파일
- ★2023년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추진계획자체사업.hwp (561.5K) 15회 다운로드 DATE : 2022-12-27 11: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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