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귀농인 교육훈련비 지원사업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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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12-27 11:20 조회1,31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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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귀농인 교육훈련비 지원사업 추진계획
보성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조례 제8조(사업지원 등) 규정에 따라 귀농전문학교 과정을 이수한 귀농인에 대하여 교육훈련비 지원 |
□ 추진방침
❍ 귀농전문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귀농인에 대하여 교육훈련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조기정착 및 농업경영 도모
□ 추진계획
❍ 지원자격 및 요건
- 도시지역에서 거주하는 자 중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이 보성군에
함께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실제 거주 및 농어업에 종사
하면서 귀농신고를 한 자
- 귀농신고 당시 만 20세 이상 만 65세 이하인 자
- 지원대상 : 귀농전문교육기관(귀농전문학교·생태귀농학교·지역귀농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지원형태 및 지원기준
- 예 산 액: 1,500천원(300천원×5명)
- 보 조 율: 100%
- 지원기준: 세대당 30만원 한도내에서 1회 본인부담 실교육비만 지원
※ 당해연도 교육이수 자에 대해 교육훈련비 지원(예산범위내)
예산소진시까지 선착순, 기타 비슷한 성격의 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교육훈련비 신청: 귀농인→거주지 읍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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