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귀농인 교육훈련비 지원사업 추진계획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닫기
  • 꿈과 행복이 넘치는 희망찬 보성
  • 보성군 귀농귀촌지원센터
2024년 11월 17일(일)

커뮤니티

공지사항 

2023년 귀농인 교육훈련비 지원사업 추진계획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12-27 11:20 조회1,315회 댓글0건

본문

2023년 귀농인 교육훈련비 지원사업 추진계획

 

보성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조례 제8(사업지원 등) 규정에

따라 귀농전문학교 과정을 이수한 귀농인에 대하여 교육훈련비 지원

 

추진방침

귀농전문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귀농인에 대하여 교육훈련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조기정착 및 농업경영 도모

 

추진계획

지원자격 및 요건

- 도시지역에서 거주하는 자 중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이 보성군에

함께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실제 거주 및 농어업에 종사

하면 귀농신고를 한 자

- 귀농신고 당시 만 20세 이상 만 65세 이하인 자

- 지원대상 : 귀농전문교육기관(귀농전문학교·생태귀농학교·지역귀농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지원형태 및 지원기준

- 예 산 액: 1,500천원(300천원×5)

- 보 조 율: 100%

- 지원기준: 세대당 30만원 한도내에서 1회 본인부담 실교육비만 지원

당해연도 교육이수 자에 대해 교육훈련비 지원(예산범위내)

예산소진시까지 선착순, 기타 비슷한 성격의 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교육훈련비 신청: 귀농인거주지 읍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접속자집계    오늘
3,572
어제
5,780
최대
6,674
전체
1,62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