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공예공방』위탁 운영자 모집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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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11-13 10:57 조회28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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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세부 운영기준」, 「보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에 따라 보성군 전통공예공방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운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재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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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전통공예공방 민간위탁 운영자 모집 공고문 .hwp (136.5K) 6회 다운로드 DATE : 2024-11-13 10:5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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