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인력중개사업이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7-15 16:28 조회3,136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농림축산식품부와 협력하여 지방자치단체, 농협이 운영중인 농촌인력중개센터가 일손부족 농가와 농작업희망자(도시 및 인근지역 구직자)를
중개하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내용
(구직자) 거주지에서 인력중개센터 간 교통실비*, 인력중개센터에서 농가까지의 교통비(최대 7천원),
숙박비(1박 2만원 2일 이상 근로시 최대 1박 5만원), 상해보험 가입 지원
* KTX, 기차, 고속버스 이용료, 2인이상 승용차 이용시 유류비 지원
(구인농가) 초보 구직자 현장실습교육비(2만원, 최대 3일) 지원
※ 신청방법 : 홈페이지(www.agriwork.kr)접속→회원가입→구인공고 확인→온라인 신청
※ 인력중개센터 운영주체별(지방자치단체, 농협 등)로 지원내용이 다를 수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일자리 참여방법 및 진행절차
구분 | 구인자(중개센터) | 구직자 |
---|---|---|
인력 수요조사 | ①농가가 농작업 내용, 일정, 인력수요 등 정보를 포함하여 인력중개센터에 구인신청 | |
온라인 신청 | ②인력중개센터 담당자가 구인 공고 등록 | ③ 회원가입(성명,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 등) → 구인공고 확인 후 고용 신청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신청불가 |
인력중개센터 문자통보 | ④ (문자내용) [공고명] 구직자 신청접수 및 즉시 구인상담을 진행 요망(이름, 전화번호) | |
접수 및 구직자 문자안내 | ⑤ 고용 신청 접수 | ⑥ (문자내용) [공고명] 지원신청 접수 완료, 해당 중개센터와 구직상담을 진행하세요 (문의처 ×××-×××-××××) |
상담 진행 | ⑦ 접수 처리후 연령, 주소지, 농작업 경력 등 확인한 후 구직자와 전화로 상담 진행 *코로나19 증상여부 확인 | ⑧ 농촌인력중개센터 담당자와 상담 진행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작업일, 장소, 작업내용, 이동방법, 교통편 안내 등 |
결과 통보 (승인, 반려) | ⑨ 채용여부 통보 *상담결과 입력(승인, 반려 선택) | ⑩ 채용여부 확인 |
농작업 참여 | ⑪ 농가가 참여자에게 작업방법 등 설명 | ⑫ 참여자는 농작업 진행 |
임금 등 정산 | ⑬ 농가는 참여자에게 임금 지급 - 중개센터는 참여자에게 교통비, 숙박비 등 정산 | ⑭ 참여자는 농가로부터 임금 수령 - 참여자는 교통비, 숙박비 영수증 등 중개센터에 제출, 정산 수행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