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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동윤천 산책로 환경관리 인력 모집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8-19 15:50 조회1,840회 댓글0건

본문

[보성군 공고 제2022 1045]

보성읍 동윤천 환경을 지속적이며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여 주민들에게 쾌적한 산책로를 제공하기 위해 인력(기간제 근로자)을 공개 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8. 19.

보 성 군 수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부서

채용분야

인원

근무기간

급여

비고

환경생태과

(수계관리계)

환경관리(풀뽑기 등)

2

2022. 9. ~ 10.

(2개월)

73,280/

 

급여 최저시급 적용(9,160), 기타급여(주휴수당, 월차수당) 4대보험 의무가입

2. 근무내용: 동윤천 산책로 및 습지공원 내 잡풀 제거 등 환경정비

3. 근무기간: ‘22. 9. ~ 10.(2개월)

근무기간은 계절, 기상, 식생 생육조건 및 예산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4. 근 무 처: 동윤천 산책로 L=1.2km(양방향) 및 생태습지 27,000

운영여건 상 보성읍 행정복지센터에 배치되어 근무

5. 근로조건

. 급 여: 73,280/

최저 시급적용(9,160*8시간/1)

. 임금지급: 작업종료일을 기준으로 익월 10일까지 개인별 계좌입금

. 근무시간: 5, 18시간(계절별, 현장별 작업여건에 따라 조정운영)

민원처리의 시급성 등을 감안 토·일 또는 공휴일 연장 근무할 수 있음

. 보험가입: 관련 법령에 따라 4대 보험 대상자는 4대 보험 의무가입

보험료 중 본인부담금은 인건비 집행 시 보수총액에서 감산하여 지급

연령 등에 따른 보험가입으로 보수총액의 개인차가 발생할 수 있음

. 기타사항

사업장까지의 출·퇴근은 개별적으로 해결해야 함

시행기관의 사정 또는 기상여건 등으로 근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근로를 시키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일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지 않음

8시간 근무 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갖게 되며,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음

본인사정으로 지각, 조퇴하는 경우에는 실 근로시간에 대하여만 임금지급

채용 후 잦은 지각, 근로자간 다툼 등 근태가 불량한 자는 1회시 경고, 2회시 근무 5일 중지, 3회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공고문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기타사항은 보성군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보성군 취업규정을 준용

6. 응시자격

. 공고일 현재 우리 군에 주소를 둔 자로서 2022. 8. 19.(공고일) 기준으로 만18세 이상인 자(2004. 8. 19. 이전 출생자)

. 신체 건강한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지 않은 자

정신질환 및 질병 등으로 정상적인 근무가 부적절한 자

부산물 집재·이용·처리 등을 하는 노동임을 고려, 작업도구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신체약자

기타 제조작업 등의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면접 시 참고)

. 타 기관 기간제근로자로 계약되어 근무하는 사람(20229월 기준)

. 보성군에서 상용, 기간제근로자 등으로 근무하면서 불성실, 동료 간 물의 등으로 해고된 자 또는 그 사실이 인정된 사람

. 기타 사회통념상 근무하기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보성군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7조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우대조건(반드시, 서류접수 시 관련 증빙서류 첨부)

공원 관리(제초) 등 근무 경력자

7. 제출서류(붙임 서식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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