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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정중학교 교육공무직원(교무행정사)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시험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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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10-13 10:28 조회1,965회 댓글0건

본문

용정중학교 공고 제202233

 

 

용정중학교 교육공무직원(교무행정사)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시험 시행 계획 재공고

 

 

 

 

교육공무직원(교무행정사)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시험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21012

용정중학교장

 

 

직 종

채용인원

담당업무

교무행정사(휴직대체)

1

교무행정사 업무분장에 따름

 

. 신분: 기간제근로자

. 채용예정기간: 2022. 11. 1. ~ 2023. 10. 31. (1)

. 보수: 월급제, 4대 보험 가입, 퇴직금 지급(1년 이상 근무 시)

1) 기본급: 1,868,000

2) 각종수당: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 계획 따라 지급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지급

. 근무시: 1 8시간, 40시간

. 근로조건:전라남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을 따름

. 근로기관: 용정중학교 (숙소 제공)

 

. 채용공고일 전일(2022. 10. 11.) 현재 전라남도,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

. 채용공고일(2022. 10. 12.) 현재 만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

. 학력·경력·성별 제한 없음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6(교육공무직원의 채용결격사 유)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6(교육공무직원의 채용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자격을 요하는 경우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건강검진(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최근 2년 이내의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결과 채용 예정 직종의 업무수행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자

8.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56, 아동복지법29조의3의한 범죄경력 조회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 징계에 의하여 해고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그 밖에 채용기관(부서)에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자

 

. 공고기간: 2022. 10. 12.() ~ 2022.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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