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정중학교 교육공무직원(교무행정사)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시험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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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10-13 10:28 조회1,96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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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정중학교 공고 제2022–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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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정중학교 교육공무직원(교무행정사)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시험 시행 계획 재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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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원(교무행정사)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시험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2일
용정중학교장
직 종 | 채용인원 | 담당업무 |
교무행정사(휴직대체) | 1명 | 교무행정사 업무분장에 따름 |
가. 신분: 기간제근로자
나. 채용예정기간: 2022. 11. 1. ~ 2023. 10. 31. (1년)
다. 보수: 월급제, 4대 보험 가입, 퇴직금 지급(1년 이상 근무 시)
1) 기본급: 월 1,868,000원
2) 각종수당:「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 계획」에 따라 지급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지급
라. 근무시간: 1일 8시간, 주 40시간
마. 근로조건:「전라남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을 따름
바. 근로기관: 용정중학교 (숙소 제공)
가. 채용공고일 전일(2022. 10. 11.) 현재 전라남도,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
나. 채용공고일(2022. 10. 12.) 현재 만18세 이상, 만60세 미만인 자
다. 학력·경력·성별 제한 없음
라.「전라남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제6조(교육공무직원의 채용결격사 유)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제6조(교육공무직원의 채용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자격을 요하는 경우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건강검진(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최근 2년 이내의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결과 채용 예정 직종의 업무수행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자 8.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의한 범죄경력 조회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 징계에 의하여 해고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그 밖에 채용기관(부서)에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자 |
가. 공고기간: 2022. 10. 12.(수) ~ 2022. 10. 19.(수)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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