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도우미 기간제 근로자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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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12-01 11:47 조회1,40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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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도우미 기간제 근로자 모집 공고
우리 군에서는 감동받는 행정서비스 제공 및 편안하고 행복한 민원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민원안내 도우미 기간제 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2. 12. 1.
보 성 군 수
1. 채용 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 인원 | 담당업무 | 근무예정지 | 비고 |
기간제근로자 (민원안내 도우미) | 2명 | ∘ 업무별 부서 및 담당자 안내 ∘ 민원편의시설물 이용안내 ∘ 취약계층 내방 시 친절 안내 등 | 군청사 출입구 (중앙현관, 민원실 현관) |
|
2. 근무조건
❍ 근무기간: 2023. 1. 2. ~ 2023. 12. 31.
❍ 보 수
- 1일 단가: 76,960원(시급 9,620원×8시간)
- 주휴수당 및 월차수당 지급(지급조건 충족 시)
- 4대보험 가입
❍ 근무시간: 1주 5일(월 ~ 금요일), 1일 8시간 근무
❍ 근무장소: 보성군청 중앙현관, 민원실 현관
※ 근무복 착용 근무(근무복 제공)
3. 응시자격
❍응시연령: 만19세 이상 만55세 미만
❍성 별: 제한없음
❍거 주 지: 공고일 현재 보성군에 주소를 둔 자(주민등록상 전입일 기준)
❍결격사유: 「보성군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제7조 각 호에 따른 해당사항이 없는 자
「보성군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제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해고 처분을 받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
4.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
가. 1차 심사: 서류전형
❍ 응시자격, 거주지 요건 등 적격 여부 심사
❍ 서류전형 심사 결과는 유선을 통한 개별통보
나. 2차 심사: 면접시험
❍ 서류전형 적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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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민원안내 도우미.hwp (127.0K) 0회 다운로드 DATE : 2022-12-01 11:4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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