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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20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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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도우미 기간제 근로자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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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12-01 11:47 조회1,409회 댓글0건

본문

민원안내 도우미 기간제 근로자 모집 공고

 

우리 군에서는 감동받는 행정서비스 제공 및 편안하고 행복한 민원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민원안내 도우미 기간제 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2. 12. 1.

 

보 성 군 수

 

1. 채용 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인원

담당업무

근무예정지

비고

기간제근로자

(민원안내 도우미)

2

업무별 부서 및 담당자 안내

민원편의시설물 이용안내

취약계층 내방 시 친절 안내 등

군청사 출입구

(중앙현관, 민원실 현관)

 

 

2. 근무조건

근무기간: 2023. 1. 2. ~ 2023. 12. 31.

보 수

- 1일 단가: 76,960(시급 9,620×8시간)

- 주휴수당 및 월차수당 지급(지급조건 충족 시)

- 4대보험 가입

근무시간: 15(~ 금요일), 18시간 근무

근무장소: 보성군청 중앙현관, 민원실 현관

근무복 착용 근무(근무복 제공)

3. 응시자격

응시연령: 19세 이상 만55세 미만

성 별: 제한없음

거 주 지: 공고일 현재 보성군에 주소를 둔 자(주민등록상 전입일 기준)

결격사유: 보성군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7조 각 호에 따른 해당사항이 없는 자

보성군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7(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해고 처분을 받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4.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

. 1차 심사: 서류전형

응시자격, 거주지 요건 등 적격 여부 심사

서류전형 심사 결과는 유선을 통한 개별통보

. 2차 심사: 면접시험

서류전형 적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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