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산림사업분야 기간제근로자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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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2-02 08:58 조회1,47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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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집분야 및 예정인원 |
모집분야 | 인원(예정) | 주요업무 |
숲가꾸기 자원조사단 | 2명 | ∘ 산림자원조사, 숲가꾸기 예정지 조사 ∘ 사유림경영정보시스템, 숲가꾸기작업원관리시스템 DB 입력·관리 ∘ 산림자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행정업무 지원 |
도시녹지관리원 | 1명 | ∘ 가로수 실태조사 등 도시녹지 자원조사 ∘ 사업실행 이력 등 구축·관리 ∘ 산림자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행정업무 지원 |
2. 응시자격 및 자격제한 |
구 분 | 내 용 |
공통요건 | ㆍ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이 보성군으로 되어 있는 자 ㆍ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이면서 정기소득이 없는 자 |
우선순위 | ㆍ산림분야 자격증 소지자, 임업훈련기관에서 기술교육 이수자 ㆍ관련업종에 종사한 경력이 1년 이상인 자(영림단, 숲가꾸기 공공근로 등 경력자 포함) ㆍ운전면허증(1종 보통) 소지자 |
자격제한 | ㆍ산림청 “공공산림가꾸기”, 행안부 “지역공동체일자리”, 자치단체 “공공근로”사업 중 하나 이상의 사업에 연속 2회(2021년∼2022년) 이상 반복 참여한 자 ㆍ보성군 및 읍‧면에서 운영한 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참여한 자 ㆍ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70%를 초가하거나 4억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가구의 구성원 ㆍ1세대 2인 이상의 신청자(1세대 1인만 참여 가능) ㆍ산림에서 근로자를 관리하는 요원으로 근로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청각, 간질, 정신질환 등) ㆍ보성군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7조(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
【보성군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7조(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아니한 자 5.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해고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
3. 근무조건 |
가. 근무기간: 2023. 2. ~ 2023. 12. 31.
나. 근무시간: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 근무기간 및 근무시간은 형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급여: 1일 76,960원 (2023년 최저시급 기준)
라. 신분: 기간제근로자(비정규직)
마. 교육: 임업훈련기관에서 기술교육(1~2주) 의무적 이수
바. 준용:「근로기준법」및「보성군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4. 원서접수 및 제출서류 |
가. 원서접수
1) 접수기간: 2023. 2. 1.(수) ~ 2. 5.(일)
2) 제출방법: 방문접수 및 등기우편
3) 접수처
- 방문접수: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 등기우편: 보성군청 산림산업과 산림조성팀
※ 전남 보성군 보성읍 송재로 165, 4층 산림산업과 산림조성팀
나. 제출서류
1) 사업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안전하게 보호되며, 타용도로 사용불가
3) 주민등록등본 1부/세대주 또는 부양가족 확인용, 관내 주거지 확인용
4)
첨부파일
- 2023년 산림사업분야 기간제근로자 모집 공고도시녹지관리원.hwp (88.0K) 1회 다운로드 DATE : 2023-02-02 08:5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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